본문 바로가기
미국 이민 유학

[미국 대학]학생(F-1)비자, 합법적으로 일을???(2/2)

by 미국 유학 마스터 2023. 8. 3.

미국에서 학생 비자(F-1 VISA)를 가지고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학생 비자를 가지고는 합법적인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취업 비자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학업을 위한 비자라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 이민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에 대한 것 중에서 CPT, OPT, STEM에 대하여 지난 편에서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오직 캠퍼스 안에서만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생(F-1) 비자, 합법적으로 일을???(1/2)

 

4. 특별한 상황에서의 노동 허가

 

1) 경제적 어려움에 의한 Off-Campus 고용

 

Student Employment Fair 상담
Student Employment Fair 상담

 

F-1 비자를 가진 학생들이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를 미국 이민국에 신청하여 off-campus에서 일할 수 있는 특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변동이나 급격한 통화 가치 변동, 병력 상태 변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학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 먼저, 학생은 USCIS가 캠퍼스 외부 고용을 승인하기 전에 최소한 1학년 동안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상태 및 학업 성적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캠퍼스 내 고용을 얻을 수 없거나, 캠퍼스 내에서 얻을 수 있는 급여가 재정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만 캠퍼스 외부 고용이 허용됩니다.

(나) 또한 학생은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어야 하며,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특별한 학생 지원을 찾고 있어야 합니다.

(다) 이러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학생은 USCIS에게 비공식적으로 먼저 문의하고, 이후에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서류 제출, 인터뷰 및 검토 과정을 포함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이 근로 허가를 받기 전에 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국제기구 인턴십

 

국제 기구의 상징인 UN 본부
국제 기구의 상징인 UN 본부

 

미국 정부가 승인한 국제기구에서 인턴십을 진행하려는 학생들은 이를 위한 특별한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기구에서의 경험을 쌓는 것이 학생의 학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거나, 미래의 직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경우에 가능합니다.

 

(가) 학생은 국제기구의 정의와 국제기구 인턴십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구에서 인턴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제기구는 두 개 이상의 나라가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기구로 정의되며, 이러한 기구에서의 인턴십은 특정한 전문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학생의 학업 목표를 지원해야 합니다.

(나) 학생은 USCIS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은 국제기구에서의 인턴십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학교의 국제 학생 서비스 사무소(ISO)에 접촉해야 합니다. ISO는 학생의 상황을 검토하고 적절한 권장 사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UNICEF 국제 기구
UNICEF 국제 기구

 

(다) 학생이 국제기구에서의 인턴십을 진행할 수 있다고 결정되면, 학생은 국제기구 인턴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US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학생의 학업 상태, 인턴십의 세부 정보, 그리고 국제기구의 확인서를 포함합니다.

(라) 학생은 근로 허가서(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를 받기 전에 인턴십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EAD는 학생이 국제기구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5. 오직 Campus 안에서만 고용허가

 

On-Campus Job
On-Campus Job

 

F-1 비자를 가진 학생들이 캠퍼스 내에서만 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일련의 단계를 통해 진행됩니다.

 

1) 학기 시작 30일 전까지 On-Campus 취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교내의 Designated School Official (DSO)에게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2) 신청이 승인되면 DSO는 승인 편지를 발급해줍니다. 이 승인 편지는 추후 신분증으로 사용됩니다.

3) 그 다음으로, 고용주로부터 승인 편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편지는 캠퍼스 내에서의 고용이 적합함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DSO의 승인 편지와 함께 신분증 발급에 필요합니다.

4) 두 가지 승인 편지를 받은 후에는 이를 사용하여 Social Security Number (SSN)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이 모든 절차를 마치면 캠퍼스 내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자리는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를 대체하지 않는 직업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고용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마지막으로, 비자 상태 변경이나 다른 이민 상태 관련 사항에 대한 모든 변동사항은 DSO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이는 비자 상태를 유지하고, 학생의 합법적인 캠퍼스 내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F-1 비자의 상태를 잃을 위험이 있으니, 이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F-1 비자를 받은 학생이 합법적으로 Campus 밖에서 그리고 Campus 안에서만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지만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가능한 경우들을 살펴본 후에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것을 것을 추천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