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학생 비자(F-1 VISA)를 가지고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학생 비자를 가지고는 합법적인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취업 비자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학업을 위한 비자라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 이민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F-1 VISA로 일을 할 수 있는 범위
학생 비자는 크게는 캠퍼스 밖에서 일을 하는 것과 캠퍼스 안에서만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또한 캠퍼스 밖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즉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그리고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되는 특별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캠퍼스 내에서만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의 경우도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CPT는 학생이 현재 수강 중인 과정의 일부로 정의되는 고용을 포함하며, 실질적인 경험을 얻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F-1 비자를 가진 학생이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CPT) 조건 하에서 캠퍼스 밖에서 일하려는 경우, 특정 조건을 만족하고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CPT 신청 자격
F-1 비자를 가진 학생이 CPT를 신청하려면, 일반적으로 최소 1학기 (9개월) 동안 정규 학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 및 프로그램에 따라 이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T는 학생의 학부 혹은 대학원 과정의 일부로서, 그 과정이 실질적인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CPT 신청 절차
학생이 CPT를 신청하려면, 먼저 학교의 Designated School Official (DSO)에게 접촉해야 합니다. DSO는 학생이 CPT를 신청하기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학생의 요청을 SEVIS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에 기록합니다.
3) CPT 승인
DSO의 승인을 받은 후, 학생은 캠퍼스 밖에서 일하기 위한 허가를 받게 됩니다. CPT는 특정 학기나 여름 방학 동안에만 실시될 수 있으며, 보통 20시간 이하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방학 중에는 주당 20시간 이상 일할 수 있습니다.
4) CPT 이후
CPT가 끝난 후에는, 학생은 다시 정규 학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12개월 이상의 full-time CPT를 진행한 학생은 OPT를 신청할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와 같이 CPT는 학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험을 제공하며, 학생이 학업과 실질적인 경험을 동시에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CPT는 학생의 비자 상태를 유지하는 동시에 합법적인 고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3.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F-1 비자를 가진 학생이 캠퍼스 밖에서 일하려면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를 통해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OPT는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학업 기간 중이나 그 이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OPT 신청 자격
F-1 비자를 가진 학생이 OPT를 신청하려면, 최소 1학기 (9개월) 동안 정규 학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하려는 OPT가 학생의 전공과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OPT 신청 절차
OPT를 신청하려면, 먼저 Designated School Official (DSO)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DSO는 학생이 OPT 신청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SEVIS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에서 학생의 OPT 추천을 기록합니다.
3) Form I-765 제출
DSO의 추천을 받은 후에는, 학생은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인 Form I-765를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을 제출하면서는 관련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이 비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USCIS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EAD 카드 발급
USCIS가 Form I-765를 승인하면, 학생은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 카드를 받게 됩니다. 이 카드는 학생이 OPT를 통해 일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며, 이 카드를 받기 전에는 OPT 관련 일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OPT 신청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OPT는 일반적으로 학사 학위를 받은 후 12개월 동안, 그리고 STEM 전공자는 추가로 24개월 동안 수행할 수 있습니다. OPT 기간 동안 학생은 전체 기간 중 90일 (STEM 확장 기간을 포함한 경우 최대 150일) 이상 무직 상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OPT가 끝난 후에는 60일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학업을 시작하거나, 다른 비자 상태로 전환하거나, 또는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관련된 모든 변경사항은 DSO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는 비자 상태를 유지하고 합법적인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4.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F-1 비자를 가진 학생 중 STEM 분야에서 학위를 받은 학생은 STEM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 캠퍼스 외에서 추가로 24개월 동안 일할 수 있습니다.
1) STEM 확장 자격
F-1 비자를 가진 학생이 STEM 확장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학생이 STEM 분야에서 학위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학생이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를 이미 신청하고 이를 수행 중이어야 합니다.
2) E-Verify 회사에서의 고용
STEM 확장 프로그램은 E-Verify로 등록된 회사에서만 가능합니다. E-Verify는 미국 이민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회사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원인지를 확인합니다.
3) Form I-765 제출
학생은 STEM 확장을 신청하기 위해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인 Form I-765를 US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을 제출하면서는 관련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이 비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USCIS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OPT와 STEM 확장 기간 동안의 무직 상태
일반적인 OPT 기간 동안에는 90일까지, 그리고 STEM 확장 기간 동안에는 추가로 60일까지 무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비자 상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6개월마다 상황 보고
학생은 STEM 확장 기간 동안 6개월마다 자신의 고용 상황을 Designated School Official (DSO)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STEM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 STEM 분야에서 학위를 받은 학생들은 미국에서의 고용 기회를 최대 36개월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전문 지식과 경험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F-1 비자를 유지하고 있는 학생이 합법적으로 캠퍼스 밖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의 3가지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극히 예외적으로 캠퍼스 밖에서 일을 할 수 있는 Case와 오직 캠퍼스 안에서만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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