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유학생이 처음으로 방을 렌트하려 할 때 알아야 할 것들은 무엇?
이 글에서는 미국에서 방을 렌트할 때 필요한 절차와 확인해야 할 사항, 고려해야 할 사항, 준비해야 할 사항, 그리고 조심해야 할 사항 및 렌트 계약의 적정한 보증금(Deposit) 및 관련사항과 아파트의 렌트일 경우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방 렌트 절차
1) 방 찾기
미국에서 방을 찾을 때는 주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합니다. Craigslist, Zillow, Trulia, Facebook 그룹 등을 활용하여 원하는 위치, 가격대, 조건에 맞는 방을 찾아보게 됩니다.
2) 집주인/중개인 연락
찾아낸 방에 관심이 있다면 집주인이나 중개인에게 연락하여 방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얻습니다.
3) 방 보기
실제로 방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 시에 방의 상태와 주변 환경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4) 계약 및 예약금
방을 선택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예약금을 내야 합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자세히 읽고 이해하신 후에 서명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 보증금 및 첫 달 렌트비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방을 렌트할 때 보증금과 첫 달의 렌트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를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2. 확인해야 할 것
1) 계약서 조건
계약서의 조건들을 잘 이해하고, 렌트비, 보증금, 계약 기간, 청소비 등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2) 주변 환경
대중교통, 마트, 식당, 병원 등의 편의시설이 근처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의시설이 가깝게 있는 것이 앞으로의 주거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3) 방의 상태
방의 크기, 가전제품, 가구, 난방, 냉방, 환기 등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4) 안전 사항
화재경보기, 소화기 등의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3. 고려해야 할 것
1) 예산
렌트비와 보증금 외에도 유틸리티 비용(전기, 수도, 인터넷 등)을 고려하여 총비용을 예산에 맞게 조절하십시오.
2) 룸메이트
룸메이트와 함께 거주한다면, 성격, 생활 습관 등이 맞는지도 고려하고 명확한 규칙과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3) 주차
차량을 소유하신다면 주차장이 제공되는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확인합니다.
4. 준비할 것
1) 개인 신분증
계약 시에 본인 확인을 위해 여권, 학생증 등의 개인 신분증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2) 입증 자료
집주인이 요구할 경우에 재정적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재정 관련 서류(은행 거래내역, 장학금 증명서 등)를 준비하십시오.
3) 추천서
보통은 전 집주인의 평판을 요구하는데 처음 계약할 경우에는 선생님 등의 추천서를 준비해 두면 렌트 신청 시에 도움이 됩니다.
5. 조심해야 할 것
1) 사기 예방
온라인 플랫폼에서 방을 찾을 때, 너무 저렴한 가격이나 믿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계약서 확인
계약서를 철저히 읽어 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조항이나 불합리한 조항은 집주인과 상의하여 수정을 요구하십시오.
3) 손해배상
방을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6. 보증금(Deposit) 관련 사항
미국에서 방을 렌트할 때의 보증금(deposit)은 일반적으로 한 달 렌트비와 동일한 금액이 적당합니다. 하지만 주(state)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법규와 관습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 시에 과도한 보증금을 요구받거나 계약 해지를 할 때 보증금에 관한 시비가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1) 보증금을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보통의 원인은 신용점수가 낮거나 또는 재정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높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자신의 재정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재직증명서, 월급 명세서, 장학금 증명서, 부모님의 소득 증빙 등입니다. 그리고 친구나 가족 중 미국 거주자를 보증인으로 제안하여 집주인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계약 해지 시에 집주인이 기물파손이나 원상 복구 등을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중개인을 통한 중재를 요청하거나 소액반환소송을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사기에 걸려서 보증금을 지불한 후 집주인과 연락이 이 두절되거나 렌트를 시작하지 못하는 등의 사기 행위에 휘말린 경우입니다. 이때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법적조치를 취하고 소비자보호 기구에도 사기 행위를 신고합니다. 간혹 아시아인을 상대로 언어의 장벽을 노리고 사기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집주인의 배경을 충분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7. 아파트 렌트시에 고려할 점
1) 조심해야 할 점
㉮ 계약서 확인: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렌트비, 보증금, 계약 기간, 유틸리티 비용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 소음 관리: 이웃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소음을 줄이고, 지역 규정에 따른 소음 제한 시간을 준수하세요.
㉰ 안전 사항: 화재경보기, 소화기 등의 안전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긴급 상황 대비를 위한 연락처를 기록해 두세요.
2) 주장할 권리
㉮ 적정한 거주 조건: 모든 세입자는 건강하고 안전한 거주 환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난방, 냉방, 정수 시설 등의 기본적인 시설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안전 및 보안: 세입자는 안전한 거주 환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집주인은 도어록, 창문 잠금장치 등의 보안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세입자의 개인 정보는 법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수리 요청: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건물이나 아파트의 수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은 합리적인 시간 내에 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 퇴거 예고: 집주인은 일정 기간의 퇴거 예고를 줘야 합니다. 보통 30일에서 60일 사이의 통보 기간이 필요하며, 지역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유학생의 방 렌트 가이드를 마칩니다. 이 글을 참고하시어 미국에서의 방 렌트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방과 행복한 유학 생활 되세요!
댓글